일명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심야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학부모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 인권단체와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를 비판해왔다. 반면 학부모 교육단체들은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청소년의 학습권 및 수면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제장치라고 맞서왔다.
문화연대는 이르면 이달 초 법률 검토를 마치는대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헌법 소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소년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상징적 대표 청구인단을 확보했으며, 행복 추구권·표현의 자유·양육권의 침해 등을 내용으로 이용자 중심의 권리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이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도 문화연대와 별개로 형평성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내용으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학부모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 사례 수집 및 예방 치료 사업을 위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강제 셧다운제 확대 시행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30일에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인터넷 게임 중독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방치한 정부 정책 및 게임 산업을 향한 원색 비난도 쏟아졌다.
김현수 관동대 명지병원 정신과 교수는 “게임은 약물 중독이나 마찬가지”라며 “애초부터 중독시키기 위해 기획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중독은 아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김 교수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은 15세 이하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라는 방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PC방이나 가게들도 심야에는 청소년 영업을 제한한다"며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