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2대 중 1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8명 중 1명은 입석으로 이용하고 있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30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는 정원초과운행 하는 버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버스를 신설, 증차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협의,조정)"에 따른 협의 대상인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증차,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경기도가 제안한 총 417건의 ‘시내버스 사업계획변경’ 중에서 259건(62.1%)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이 중 228건이 ‘신설,증차의 건’으로 경기도가 광역버스를 늘리고자 한 의견의 대부분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2011년 12월 9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라 입석 이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버스의 운전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버스의 증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 모두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안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서울시는 이기심을 버리고,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광역버스 증차,신설 협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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