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업체 메가스터디와 교과서 출판사인 천재교육, 비상교육 간 다툼이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양측간 저작권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천재교육 측이 가처분신청 기각에 반발하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지난 수년간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은 메가스터디와 일정 이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교과서·문제집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지난해 말 계약기간 종료 후 자체적으로 동영상 강의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메가스터디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자체 서비스 계획을 밝히고 서비스 중단을 메가스터디 측에 요청했으나 서비스를 계속 하자 지난 3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자 천재교육과 비상교육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모색중이다.
노중일 비상교육 비서실장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절한 수위의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은 국내 교과서 시장 선발 업체다. 천재교육은 국어와 영어 교과서, 비상교육은 국어 교과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손은진 메가스터디 전무는 “법원 결정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것이라는 점에 의미를 둔다”며 “그동안 교과서 출판사에 이용료를 지불해 온 만큼, 업체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재 한국U러닝연합회 사무총장은 “제 3자의 콘텐츠로 인터넷 강의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중소규모 이러닝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에 환호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뤄질 저작권료 협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법원 결정 요지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