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신고로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수사를 계기로 ‘플랫폼 중립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망 중립성에 이어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맞아 플랫폼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8시 열린 ‘방송통신법포럼2011’ 기조발제에서 “플랫폼 중립성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능 확대에 따라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중립성 논의 차원이 플랫폼 계층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홍 교수는 이어 “무선 인터넷 경제에서는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른바 전이효과(Leverage)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며 “현행법으로도 구글 모바일 OS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 개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플랫폼 중립성이란 것은 일단 플랫폼이 필수설비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면서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 검색창을 선탑재하면서 점유율이 15∼16%까지 올라갔다”며 정부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규약 형태로 플랫폼 사업자 사업활동 영역에 자율적인 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침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구글 검색 앱 사전탑재 규제는 자율적인 미디어 생태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용자들은 특정 앱에 고착되기보다 유사한 속성을 지닌 앱을 이용하거나 브라우저에 접속한다”며 “구글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내재한다고 해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재 미디어 생태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모바일 플랫폼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폐쇄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주시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은 “이용자 대부분은 출시된 (인터페이스 환경) 그대로 사용한다”며 “사업자 경쟁제한적 부분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