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동차 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안내를 일반우편으로 안내해 왔으나, 다음 달 4일부터는 유선전화, SMS 및 E-mail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1년 평균 약200억원(50만건)에 달하는 검사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사무(신규, 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시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에서 신청 하면 된다.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환경오염 감소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안내는 각 시·군·구청, 가까운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