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집중 조사 결과 420건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8월 인터넷 언론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0건의 불법 의료 광고를 적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방통심의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7월25일~8월13일 3주간 상위 50개 인터넷신문에 대해 중점 조사를 실시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인터넷 언론사들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의 의료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없이 광고를 게재한 불법 정보를 점검했는데, 오프라인 신문을 보유한 기존 언론의 위반사례가 많았다.
신문 종별로는 경제·IT 신문(13개)이 13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종합일간지(12개)는 적발건수가 105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종합 온라인신문(14개)은 93건, 스포츠신문(11개)은 87건이 각각 적발돼 상대적으로 적었다.
안 의원은 "의료 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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