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분을 정부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프로젝트(KVER)’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KVER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 부담 없이 1800만원 가량의 타당성 평가비용 및 행정 비용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온실가스감축분(KCER)은 정부가 톤당 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어 오히려 이를 통한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대기업(목표관리 대상기업)이 주로 참여했던 KVER사업을 중소기업(목표관리 비대상 기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중소사업장의 인력·자금·기술부족 등 독자적인 기후변화 대응역량이 취약한 실정을 반영해 감축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최소 감축 예상량을 연간 500tCO₂에서 100tCO₂으로 하향조정 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미만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감축 예상량이 100tCO₂에 미달하는 경우 산업단지공단과 조합 등 지역·업종간 공동사업으로 묶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평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명자료를 계측데이터에서 설계자료·에너지 구매영수증 등으로 완화했으며 최대 500만원까지 타당성평가 비용도 지원한다.
체계적인 온실가스DB 구축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기존의 감축산정 방법론 개선 및 신규방법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 사업장이 등록신청 및 인증평가를 완료할 때에는 최대 1300만원까지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 KCER의 연계는 물론이고 향후 추진될 배출권거래제에서도 KCER가 활용될 수 있도록 KCER 검증을 목표관리제에서 지정된 검증기관이 수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 비대상 중소기업이 차후 관리대상 확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돼도 KVER를 통해 획득한 KCER를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SCO가 기술·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ESCO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ESCO사업을 통해 KVER를 수행하면 기술·자금부담 없이 에너지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쌓을 수 있고, KCER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임기성 지경부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장은 “KVER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인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KCER의 정부 구매 단가가 기존에는 평균 5000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감축사업에 참여한 중소사업장은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