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젖은 `침수폰` 보험금 받기, "뭐 이렇게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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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KT에서 구입한 아이폰3GS 사용자 정 모씨. 지난 여름 안면도로 피서를 갔다가 실수로 바닷물에 휴대폰이 젖어 기능 이상이 생겼다. 개통 시 보험 상품에 가입한 걸 떠올린 정 씨는 보상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던 중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복잡해!”

 유난히 심했던 집중호우와 피서지에서 실수 등으로 ‘침수폰’이 다량 발생했지만 보험 보상을 받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지난달 대다수 사용자가 파손 보험에 거의 가입돼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기 과실’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연 재해’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약관도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SKT·LG유플러스 파손 보험 가입자 아직 미미=이통 3사는 보험사와 연계해 각기 다른 수리비 보상 보험을 내놓고 있다. KT가 가장 빨랐다. KT는 지난해 2월 현대해상·동부화재·삼성화재와 연계해 분실·도난뿐만 아니라 화재·침수·파손 보상이 가능한 ‘올레폰케어’ 보험 가입자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스마트폰 전용 ‘올레폰케어 스마트’ 보험도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6월 파손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내놨다. 따라서 6월 이전에 개통한 많은 수의 사용자는 이번 여름에 입은 침수 피해에 보상받기 힘들 전망이다. 보상 금액도 최대 연간 1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스마트폰 수리비용으로는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다.

 수리비 지원이 가능한 보험 출시가 가장 늦은 SK텔레콤은 이달 들어서야 흥국화재와 연계한 상품을 내놨다. SKT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과 분실 시 자동으로 잠금이 되는 ‘스마트폰 키퍼’ 등을 포함한 ‘스마트 세이프’ 보험과 파손 수리비를 지원하는 ‘폰세이프 파손’ 상품 가입을 이달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홍보를 강화해 자사 사용자가 앞으로 발생할 파손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에 맞아도 ‘내 잘못’ 아니면 보상 불가=방식도 제각각이다. SKT는 지정된 AS센터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집 근처 AS센터에 익숙한 사용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KT는 사용자가 직접 견적서와 통화내역서, 전산영수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 대부분 개통 후 1개월 이내가 아니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연재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막아 놓은 ‘핸드폰 보험 보통약관’도 비판 대상이다. 한 이통사 상담센터는 “비가 많이 와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도 ‘고객과실’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안내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천재지변 시 한꺼번에 많은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 상품은 고객과 보험사 간 계약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이통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대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 휴대폰 파손 보상 보험 상품(자료=각사)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