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개인정보 유출 실태 질문 이어져....행안위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중앙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 개인정보가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게 의원들의 시각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중앙주요 10개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우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소득세 파일 등 20개 파일의 4억7468만3577건의 개인정보를 기간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5년→국세제척기간) 등 23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행안부와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부과내역 등 보유기간이 3년·5년·10년으로 지정된 개인정보 파일중 12개 파일의 1억6615만7160건의 개인정보를 역시 기간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청도 운전면허 결격정보(5년) 파일 등 7개 파일의 4312만9400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정보, 운전면허행정처분, 교통법규위반자 과태료 및 통고처분,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강사정보, 경비업무관리시스템 5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을 임의로 변경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인 행안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 회원 파일에서 22만8429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경우는 법에 정해놓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지정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충조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법규나 지침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없고, 시스템 또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량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정부의 개인정보관리가 총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행안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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