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술평가 기준 운영지침을 마련,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경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제정, 20일 부로 고시했다.
그동안 기술평가기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기술평가 기준 지침이 없어 평가 기관별로 평가 과정이나 평가 방법 등이 달라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지경부는 올해 4월부터 기술평가 관련 산·학·연 전문가, 기술평가기관 종사자 등이 참여해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총칙, 기술평가자 윤리기준, 평가기준, 보고기준 및 기술평가기관 준수사항 5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기술 평가자 윤리기준은 기술 평가 업무 수행 시 기술 평가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을 8개 항목(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성실성, 객관성, 비밀유지, 품위유지)으로 규정했다.
신대섭 지경부 기술시장과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기술평가의 통일된 기준이 최초로 규범화됐다”며 “각각 기술평가기관은 자체 운영 중인 기술평가 내부기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 기술평가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