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한 포장육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는 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하고 해당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쇠고기 등급은 3, 2, 1, 1+, 1++등급 등 5개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좋은 품질이다.
지금까지는 5개 등급 가운데 포장육 제품의 해당 등급만 표시해왔다.
이에 따라 쇠고기 등급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은 `1등급`이 최고 품질의 쇠고기로 잘못 알고 구매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준 개정안은 또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는 유산균 함유제품과 발효유 함유제품으로 구분하고, 아이스크림류는 함유 유산균수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