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자회사 MVNO사업 제한 제도화 움직임

상생 vs 과잉규제 논란 예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동통신사 자회사 MVNO사업 제한 찬반 논란

 이동통신사 자회사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 진입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경쟁 환경과 대중소기업 상생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행위를 가로막는다는 단점도 있어 ‘대기업 MRO진출 제합법’과 유사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이경재 의원 등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통신사 자회사 MVNO사업 제한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하는 등 관련 사안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이동통신사 자회사가 MVNO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MVNO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동통신사와 해당 계열사에 시장진입을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MVNO사업을 준비했던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는 방통위의 갑작스런 통보에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방통위의 진입 유예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진입제한 기준과 유예기간 등 뚜렷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 전 의원실 측은 “현 상황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다각도로 사안을 분석하고 입법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도 이통사 자회사 MVNO 사업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방침을 고민 중이다.

 이들 의원은 MVNO사업 제한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MVNO 사업 제한은 중소사업자가 대부분인 현 MVNO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대기업(이동통신사)과 중소기업(MVNO)간 상생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MVNO사업자들은 이동통신 모회사와 자회사가 여러 협력사업을 펼치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통사 자회사 MVNO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방해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MVNO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되 최대한 빨리 해당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한을 명시하지도 않고 MVNO 시장 진입을 막으면 혼선만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MVNO 사업을 추진하는 이통사 자회사는 기약없이 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반대로 중소 MVNO 사업자는 언제 진입 제한이 풀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제에 MVNO 진입 제한에 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 자회사 MVNO사업 제한 찬반 논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