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000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사후지원(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위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하여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목표 강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보고, LG유플러스에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LG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설정과 달성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영세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경고 내용은 지난 2009년에 전남지역에서 발생된 건으로 해당 대리점들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본사 차원에서 확인한 즉시 시정 완료됐고 현재 이런 사례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