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 개정안]창업 북돋고, 중소기업 감세 확대해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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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세법 개정이 대거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고용창출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임투공제가 고용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고용유지 조건으로 투자금액 2~3%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3%를 추가 공제한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다수 신설된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로 소요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2013년까지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를 면제한다. 청년 기준은 만 15~29세며, 군복무시 35세로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공제한도를 1인당 1500만원이었으나, 2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상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28개) 특성화고(483개) 산업정보학교(7개) 등이다. 반면 자동화시설 등 고용을 대체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승용자 보급지원 과세특례와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가 신설된다. 모두 2014년말까지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와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각각 2013년말과 2014년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편도 많이 이뤄진다.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개인(엔젤)투자자 지분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춘다. 원활한 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위해서다. 벤처캐피털업체가 직접 또는 벤처펀를 통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본다.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시에도 상속재산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각각 현행 40%와 최대 100억원에서 100%와 500억원으로 올린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모두 2014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엔화스왑예금 등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일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국제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해외투자기업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100%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비하고 임원 퇴직소득 한도규정을 신설했다. 특수관계인은 세법별로 달랐으나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통합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는 과세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했다. 한도는 ‘퇴직전 3년 평균 연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일자리 차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주요 세법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