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어떻게 선정했나

이번 선정평가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담당했다. 구조개혁위는 부실대학 통폐합, 퇴출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할 목적으로 교과부 산하에 설립된 조직이다.

 구조개혁위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산학협력수익률 등 9개 지표를 활용해 지난달 말 하위 15% 대학을 선정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해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 인구구조 및 산업 등 특성으로 해당 대학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면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감안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 지역 대학 전체 학생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한기준도 적용했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대학은 전북에서 4년제 2개교, 전문대 3개교, 강원에서 전문대 3개교, 부산과 충북에서 전문대 각 1개교이다.

 또 상한기준 적용으로 특정 대학이 제외되더라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표>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및 대출제한 대학 선정기준

 선정 지표 및 배점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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