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꽂고 다니다 열차에 치여 사망 충격...도로보행자 전자기기 사용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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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4시 14분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철길을 걷던 신모(조선고 2)학생이 열차와 부딪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군은 사고 당시 학교수업을 마친 후 귀가 버스를 놓쳐 장항방향으로 이어폰을 꽂고 철길로 걸어가다 열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신군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지점은 장항 화물역에서 서천역 방향으로 0.7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사고열차는 당시 승객을 태우는 객실이 없이 단독 엔진만을 탑재, 운행했다.

◆이어폰 착용 항상 주의해야 = 이어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한국에서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이슈로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1월 도로 보행자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듣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각 주 의회들이 보행자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주의회가 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등을 포함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휴대전화나 MP3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건주 의회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휴대전화나 MP3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고, 버지니아주에서 검토 중인 법안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휴대용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20달러의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작년에 이어 다시 상정됐다.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8년 캐나다에서는 헬리콥터가 추락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희생자가 귀에 이어폰 이나 헤드폰을 끼고 있어 주위의 상황을 재빨리 알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7년에도 캐나도 온타라오주의 한 학생이 이어폰을 끼고 철길 건널목을 걷다가 기차의 경고 휘슬을 듣지 못해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어폰을 낀 채 롤러 스케이트를 타던 한 학생이 주변 상황을 깨닫지 못해 트랙터 트레일러에 깔리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걸으면서 헤드폰을 끼지 못하게 하는 법률은 없으나 BC주와 퀘벡주의 경우 자전거를 탈 때 이어폰을 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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