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월과 8월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경남, 경북, 전북, 경기, 강원, 서울, 전남지역 27개 시·군·구에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 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영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27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9월 5일부터 9월 23까지 해당 지역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과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요금 감면은 SKT·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와 유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 요금을 10월 요금 청구 시 감액 처리한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개인은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까지 깎아 준다. 방통위는 “요금 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