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 상품이 늘면서 빈번했던 고무줄 위약금 문제가 해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용한 만큼 통신요금이 부과됐는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 필수고지사항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민원 1만2170건 중 21%(2566건)가 위약금 등 해지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해지할 때까지 정확한 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위약금 관련 민원을 해지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좀 더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시개정안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항목을 읽어봐도 비용 성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마다 용어, 기재 위치와 순서가 달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소비자단체 의견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위해 방통위가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께 위원회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표> 서비스별 위약금 관련 민원 현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