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국무총리실은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에 많은 불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협의를 거쳐 부처 간 업무영역을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지경부가 각각 같은 품목을 소관 법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많은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가령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출시된 많은 제품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 모두 적용 받아야 했다.
특히 첨단 제품일수록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 성격을 동시에 가져 중복 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총리실은 기업 인증 부담을 줄이고 중복 규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지경부 업무 영역을 명확히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와 지경부(기술표준원)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