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교통사망사고 관련 무혐의 처분…대성차로 숨진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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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대성(22)이 지난 5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와 충돌 하기 전의 생존 여부를 명확히 밝힐 증거가 없으며, 사망자가 앞서의 사고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6%로 이미 면허 취소의 음주 상태였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80km로 몰다 도로에 이미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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