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30억원 계약 제한에 IT서비스 업계 `화들짝`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에서 단일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SW산업 진흥법 개정이 추진되자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등은 SW 개발사업 발주 시 단일사업자와 계약을 30억원을 한도로 정하고, 10억원 이상 SW 설계·개발사업의 분할발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대해 IT서비스 업계는 기존 매출에 따른 입찰제한 제도와 SW 분리발주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추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다른 역차별 제도가 신설될 뿐만 아니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 사업자의 계약한도를 30억원으로 축소하면 덩치가 큰 사업을 30억원 단위로 쪼개 발주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개발한 SW간 통합이 어려워지고, 통합 이후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발주기관이 SW 개발 사업을 30억원씩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이미 40억원 미만 SW 사업에서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실에서 30억원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 역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SW 분리발주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SW 분리 발주를 위한 기본 설계와 개발 등 예산 자체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SW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며 개정안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이와 관련해 김헤성 의원 측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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