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들어갔다고 유해매체 아니다” 여성부, 온라인 논란 해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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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음반 심의기준에 관한 비난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일부 언론들과 가요 팬들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기준을 놓고 비난이 폭주하자 공식 해명에 나섰다.

여성부는 "노래가사에 `술,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특히 "가사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술·담배 등 유해약물의 효능·제조방법·사용 등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음반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부는 "최근 여론을 반영해 음반심의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술이나 담배 이용을 권장하거나 조장, 미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은유적인 표현이나 단순 묘사는 심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성부는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1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결정된 곡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세칙에 따라 기존의 결정사항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논란은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최근 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10cm `아메리카노`, 2PM `핸즈업`은 물론 최근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 `술이야`와 김조한 `취중진담`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특히 화가 난 일부 팬들은 여성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패러디로 도배했다. "~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아닌가요" 라며 각종 글이 쏟아졌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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