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PC방 전면금연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헙법소원을 위해 심판 청구인단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단 참여신청은 PC방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헌법소원 청구비용 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에는 청구인단이 많지 않았다”면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영업권 수호를 위해 청구인단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PC방조합은 지난 6월 9일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의 제9조4항, 제34조1항2호, 부칙 제1조’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의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PC방조합은 이번 심판 청구인단 모집은 단순히 흡연, 금연 문제가 아니라 오락가락 하는 정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에 의해 침해된 PC방 소상공인의 기본권리와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PC방조합의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이민석 변호사는 “전국 모든 PC방 소상공인이 동참했을 경우, 피해 규모와 문제 심각성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다”며 심판 청구인단 모집 의미를 부여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