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S2, 에이스 스마트폰의 네덜란드 내 판매를 금지했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판매 금지 명령은 오는 10월13일부터 발효된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총 10건 중 9건에 대해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 결정을 내리고, 한 건에 대해서만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법원은 자료에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채택한 포토플리킹/바운싱 기술이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스크롤링 특허(유럽특허번호 EP 2058868)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바운싱 기술이란 터치 스크린 상에서 손가락 동작을 사용해 다음 화면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그러나 이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2.3 운영체제로 구동되고,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S와 S2, 에이스 등 3개 스마트폰제품에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3.0 이상의 운영체제가 적용된 태블릿 PC 등은 특허침해와 관계가 없는 셈이다.
또한 법원은 애플 측이 당초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다른 두 개의 특허와 디자인권, 복제권 등 9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특허침해가 인정된 기술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업데이트 등의 방법으로 특허침해를 우회한 뒤, 향후 판매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공식 블로그 http://www.samsungtomorrow.com/1560 를 통해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이 6월 23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삼성은 갤럭시탭, 갤럭시S2 등 디자인과 의장 등 9건 은 침해하지 않았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 1건만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실상 디자인 침해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특히 갤럭시탭 10.1에 대해서는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지적한 해당 기술 1건에 대해서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