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받으면 명단 공개키로

  앞으로 불법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징수하면 중개업자나 대부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용자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신청서와 대출심사서도 개정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상담건수는 2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28건보다 많이 줄었으나, 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한 서민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부업체 검사시 과도한 추심 행위와 휴대폰(불법스팸)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불법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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