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등 불량 전기용품 33개에 정부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조명기기·온열기기·맛사지기 등 6종 전기용품 425개에 대한 시판품 조사 결과, 33개 제품을 리콜조치하고 3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리콜조치 받은 제품은 원가절감을 위해 제품 구조를 고의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부품을 누락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화재나 감전 위험이 높아지는 등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표원은 광성전기산업·우리플러스·황토가·태영전자 등이 생산한 33개 제품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명령을 내렸다.
구조변경은 있었으나 소비자 위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3개 제품에는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인증받지 않고 인증번호를 도용한 7개 불법제품을 확인, 제조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취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기원 기표원 제품안전조사과장은 “안전성 점검과정에서 기업들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구조적인 안전기준 미달제품 제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지속적인 시판품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