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에 2·3학년 입학, 조기진급, 조기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단위이수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및 ‘같은 령 시행규칙’ 개정령이 22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양한 계층의 방송고 학생들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용이하게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검정고시 합격과목, 각종 자격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학교 밖에서의 각종 학습경험이 해당과목의 이수로 인정돼 2·3학년 입학,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세부내용은 △학교 외 학습경험의 단위이수제 인정 도입 △출석 수업 부담 완화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법령의 어려운 용어 쉽게 개정 등이다.
한편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6월 13일 대표발의)’이 발의돼 연내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중졸 미만 교육소외계층에게도 학업지속·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