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구글 사생활 침해 벌금 2억여원 부과

"스트리튜 뷰 차량 무선 인터넷 데이타 수집"

벨기에 검찰은 구글에 대해 전기통신법 상의 사생활 침해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만 유로(약 2억3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검찰은 "구글이 지난 2008-2010년 벨기에에서 일명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을 이용해 구글 맵 서비스를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면서 무선 네트워크를 스캔하는 장비도 가동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구글 차량이 지나는 곳의 사진과 영상 뿐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 통신을 하던 주민들의 암호와 이메일 등의 각종 데이터들도 포착돼 구글로 전송됐다"고 설명했다.

구글 측은 당초 고의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을 위반했으므로 3개월 내에 벌금 15만 유로를 내도록 통보했으며, 구글이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간지 드 스탄다르트는 지난 1월 정부 산하 사생활 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이 같은 사법적 처리 방안을 택했다면서 만약 구글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벌금액이 25만 유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구글은 스트리트 뷰의 정보 수집과 관련해 프랑스에서 벌금 10만 유로(약 1억5천900만 원)를 부과받았다. 네덜란드 당국은 구글 측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벌금 75만 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한편, 벨기에 당국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전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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