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 체인업체 유디치과가 무자격 기공사를 고용, 발암물질 베릴륨(Be)으로 환자들의 보철물을 제작한 것이 밝혀졌다고 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TV ‘PD수첩’에서는 유디치과의 의료행태를 집중 보도했다. 이 업체는 도자기 치아로 불리는 포세린 형체를 만들 때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베릴륨은 만성폐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기공작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독성물질이다.
이와 관련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발암물질을 사용한 의혹이 있는 유디치과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치의협은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며, 대다수 안전한 치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해 국민 건강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금지된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체와 기공소에 대해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디치과 공식 홈페이지 http://www.udh.co.kr 가 다운되는 등 사용자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임시 페이지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과보철물 포세린메탈에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들어 있다고 보도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당혹감을 던졌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치과 측은 "PD수첩이 방영한 T-3라는 포세린메탈은 환자의 건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다. 고체상태에서 즉, 환자의 입에 보철물로 쓸 때는 100% 안전하다"며 "T-3(포세린메탈)의 인체 유해성은 치과 기공사에 국한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체가 아닌 주조과정에서 포세린을 다룰 때 생기는 가스 등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공사에게 암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는 의견이 의학계에 보고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공사에 대한 유해성 우려로 2009년6월부터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이전에 수입된 것에는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