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00만원 받겠다" 네티즌들, 네이트 해킹 위자료 지급명령 소식에 아우성..."정식재판 결과 지켜봐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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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태에 관련, 법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왔다는 소식에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통해 정식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처럼 소송 당사자에게 당장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송달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해 향후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조치는 `지급명령`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정식 재판절차를 밟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14일 저녁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포털사이트에는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인기기사로 잇따라 등재되는 등 관심이 폭주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와, 100만원 씩 3500만명이면 35조인가. 우리모두 다같이 소송하자" "왜 나는 안주나" "솔직히 100만원도 부족하다. 전국민 주민번호 교체비용도 SK컴즈가 대라" "이거 줄려면 3500만명 다 줘야 하는것 아닌가" "전국민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국에 알리자" "도토리 100만원어치 주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네이트 잘못도 있겠지만, 네이트의 해킹 사고 대처가 안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 때문 아닌가" "다급하게 굴 필요는 없다. 정식 재판에서 승소하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내 개인정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위자료는 1원만 줘도 좋으니, 네이트가 폐쇄됐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뉴스 댓글에 은행 계좌번호를 직접 적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한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SK컴즈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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