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마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개정방향 주요 내용 앞으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전송된 컴퓨터 프로그램 로그 파일을 보관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저작물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요원을 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초안을 공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오는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음란물 불법 콘텐츠 유통도 심각하고, 악성코드가 웹하드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오는 11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법체처 심사를 마치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살펴보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은 웹하드 업체의 책임을 높인 게 특징이다.
우선 웹하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파일 전송 시 컴퓨터 로그 프로그램 파일 보관기간을 적게는 6개월, 많게는 2년간 보관토록 규정했다. 토론회에서 저작권 단체들은 로그파일 보유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웹하드 관련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 책임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 물질 및 불법 저작물 유통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적게는 1인, 많게는 5인을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웹하드 업체들의 재무건전성도 살펴보기 위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웹하드) 등록요건을 3억원 이상(1안), 5억원 이상(2안), 10억원 이상(3안) 등으로 구분했다.
◇저작권 단체 VS 웹하드 업계, 팽팽한 신경전=저작권 관련단체들은 불법복제 및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더욱 강한 시행령을 요구했다.
신한성 한국콘텐츠산업총연합 위원장은 “네이버 등 OSP들은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나온) 사후 모니터링 요원 배정은 불법복제를 피해갈 수 없다”면서 “기술적 조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 등 사후조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성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사이버팀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환영하며, 규제가 생겨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업로드 ID가 공개되고, 다운로드 횟수 자체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웹하드 서비스 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와 웹하드 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재무건전성 규제가 자본금 3억원으로만 확정돼도, 50% 이상의 사업자가 퇴출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성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장은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중 삼중 규제만으로는 콘텐츠 유통을 양성화 하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물을 흐려놓고 있지만, 웹하드 시장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 기업들은 건전한 콘텐츠 유통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1>웹하드 등록제 시행령 개정방향 주요 내용
<표2>통신사업자의 자본금 규모 입법례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