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소녹색기준제품 19개 추가지정

 조달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조달 구매시 환경요소를 구매 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조달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19개 제품은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5종, 친환경상품분야에서 9종 등이다. 이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지난해 지정된 31개를, 모두 50개로 늘었다.

 조달청은 최소녹색기준 제품 지정은 녹색기술개발을 자극해 조달업체간 녹색기술경쟁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오는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녹색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업체에는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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