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를 `폭력 시위범`, `여자깡패`라 주장하고, 김구 선생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책과 유인물을 배포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완섭(48)씨에 대한 벌금형이 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 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저서에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라고 기술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김구선생에 대해 유인물을 배포 한 점 역시 명예를 훼손한 유죄“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등 독립운동가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판매하고, 그해 11월 한 공청회에서 `김구는 타고난 살인마`라는 취지의 발표문을 배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06년 12월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김좌진은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딱 산적떼 두목인데 어떻게 해서 독립군으로 둔갑했는지 참 한국사는 오묘한 마술을 부리고 있다"는 글을 남겨 김좌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좌진 장군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완섭씨가 쓴 책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상태다. 다만 2002년 펴낸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일본어판으로 발행돼, 일본에서 40여 만부가 팔리는 등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 밖에도 `모든 결혼은 성매매다`라는 창녀론을 주장해 알려진 인물기도 하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