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에 바닥 진동을 흡수할 방진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바닥 진동을 방지할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크노마트 흔들림 원인 규명 용역작업 총책임자인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 피트니스센터에 방진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게 확인됐다며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방진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바닥 진동은 건물 바닥이 처지면서 생기는 탄성으로 발생하는 흔들림이라며 현재 건축물 설계 시 바닥진동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해양부 건축구조기준 고시와 환경부 소음진동규제법이 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제표준기구(ISO)와 일본 호주처럼 건물 용도별로 고유 진동주파수를 계산해 이를 반영한 설계를 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한양대 건축공학과 한상환 교수는 "건축물 설계 때 바닥진동의 기준치를 반영하고 설계나 용도를 변경할 때 바닥진동 증감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안형준 교수는 "설사 방진재를 넣지 않았어도 이 정도 충격에는 공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했어야 했다"며 설계 부실을 지적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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