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6월29일~ 7월15일(13일간) 여름철 성수식품과 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35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군, 소비자식품감시원, 부산지방청과 합동으로 총 56개반 140명이 투입됐다.
조치 내용은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부과 14개소이다.
울산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북구 매곡동 매곡두부마을, 울주군 상북면 사자평원 등 2개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키로 했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울주군 상북면 베네치아, 남구 삼산동 황금분식, 달동 달동회센터, 무거동 회백화점, 어류도감, 여천동 송원산업(주)식당, (주)녹채원푸드시스템 노벨리스 등 7개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영업주 또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된 남구 신정동 미선횟집, 삼산동 다경횟집, 대동화춘도회시장 태영초장, 중구 태화동 개성보쌈 등 4개소는 과태료 20~70만원을 부과한다.
조리장 도마 구분 미사용 또는 조리종사자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남구 고사동 (주)후니드 sk종합화학 본관식당, 동구 주전동 솔마루, 중구 성안동 천원정 등 3개소는 과태료 20만원 부과한다.
울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7건을 수거하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의뢰한 제품은 얼음 4, 냉면 2, 소스류 1건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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