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원료물질 거래 및 제조방법 유포 사례가 증가하며, 사제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해 11월 사제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에 포함(총 13종)하고 화학약품판매상에서 소량 판매시에도 반드시 구매자 신원을 확인토록 홍보·계도하여 왔으나, 인터넷 상에서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환경부가 국정원, 경찰청 등과 함께 화학물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유해물질 거래행위 6건(유독물영업 무등록 판매, 사제폭발물 제조방법 등록 등)에 대해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지난 6.13~6.26일까지 2주간 환경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유해 사이트 신고대회를 개최하여, 동반자살·화학물질을 이용한 사제폭발물 유통 행위 등 불건전 정보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인터넷 불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일시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학생·시민 네티즌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IT 종사자, 교사, 학생, 일반시민 등 네티즌 중 준법정신이 투철한 20여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을 구성, 9월부터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사이버 상에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체를 모두 파악하여 적법업체에 대하여는 인터넷 판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판매내용을 기록·유지토록 촉구하고, 무등록 업체의 경우 고발 등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국내에서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테러 개연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제폭탄에 의한 사고·테러 예방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 모든 화학물질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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