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진흥원 승격 추진된다

 한국형 스마트그리드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스마트그리드산업진흥원 승격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지식경제위원회) 의원실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스마트그리드 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지능형전력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에는 스마트그리드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비롯해 △산업단지능형전력망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정책 추진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에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한전·전력거래소 등 대형공기업과 대기업들인데 재단형태의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은 정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실상 사업단을 승격시키는 셈”이라고 진흥원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발의안과 더불어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대상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전력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진흥원 승격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단 등의 안정적인 정부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해석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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