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제도’ 적용 품목에 제어 케이블을 추가,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품목 확대는 제어 케이블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생산업체 수가 많아 과당경쟁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수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비닐절연전선, 강심알미늄연선, 전기용연선, 제어케이블(신규) 등 전선류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총액계약뿐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포함됐지만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소기업청장 지정 195개 제품) 중 규격과 품질에 차이가 적은 품목을 조달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해 공공기관에서 20억원 이상 구매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레미콘 등 20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