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업체 5.4%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포항국가·철강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2010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66개 업체 중 토양은 41개 업체(5.4%)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였고(오염면적 17,181㎡, 오염량 35,057㎥), 지하수는 4개 업체가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들 4개소는 토양과 지하수가 중복 초과하였다.

초과오염물질은 유류 31개소, 중금속 6개소, 유류·중금속 중복오염 1개소, 유기용제 2개소, 불소 1개소로 나타났다.



각 산업단지별로는,

○ 포항국가·철강일반산업단지

- 조사대상 183개 업체 중 13개 업체(7.1%)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오염면적 14,185㎡, 오염량 30,536㎥),

- 지하수는 4개 업체에서 지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들 4개소는 토양과 지하수가 중복 초과하였다.

- 주요 초과 오염물질은 유류(7개소), 중금속(5개소)이었으며, 1개소는 유류·중금속이 중복 초과하였다.

○ 대구제3공업단지

- 조사대상 74개 업체 중 11개 업체(14.9%)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오염면적 429㎡, 오염량 402㎥), 11개 업체 모두 유류(TPH)가 초과하였다.

※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업체는 없음

○ 하남일반산업단지

- 조사대상 155개 업체 중 11개 업체(7.1%)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오염면적 2,345㎡, 오염량 3,919㎥), 10개소에서 유류가 1개소에서 TCE가 초과하였다.

※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업체는 없음

○ 남동국가산업단지

- 조사대상 354개 업체 중 6개 업체(1.7%)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오염면적 222㎡, 오염량 200㎥), 초과오염물질은 유류 3개소, 비소 1개소, TCE 1개소, 불소 1개소로 나타났다.

※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업체 없음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해당지자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하였다. (미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는 면적 100만㎡이상, 1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04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10년까지 20개 산단을 조사하여 토양 또는 지하수가 오염된 166개 업체를 발견하여 정화조치토록 한 바 있으며, ‘11.7.12일 기준으로 117개 업체(70.5%)가 정화를 완료하였다.

환경부는 7.20일부터 8.2일까지(2주간) 지자체·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정화가 진행 중이거나 정화계획 중인 49개 업체에 대해 ‘정화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정화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규모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1년까지 1단계로 25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2년부터 2단계로 50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확산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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