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과 영화배급사가 상영 수익을 나눌 때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수익률 배분 차별이 사라진다. 또 교차상영을 할 때엔 배급자에 반대급부를 주도록 했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일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표준상영계약서는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부금률을 구분하지 않고 배급자가 55%를 받는 정율 방식과 개봉 후 시간이 경과될수록 배급자 수익 배분률이 줄어드는 슬라이딩 방식 두 가지 유형을 제안했다.
슬라이딩 방식은 개봉 첫 주에 80%를 부금률로 하고 1주 간격으로 10%씩 감소해 6주차 이후부터 20%를 부금률로 하는 방식과 개봉 첫 주에 60%를 부금률로 하고 2주 간격으로 10%씩 감소해 4주차 이후부터 40%를 부금률로 하는 방식 두 가지를 제시했다. 개봉 첫 주 80% 부금률을 선택하면 상영자 손실률이 크므로 상영자는 총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기본 상영수수료를 선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슬라이딩 부율을 적용한다.
또 극장이 교차상영을 할 때엔 배급자에게 상영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금률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블록버스터 영화 상영을 늘이려 중소 규모 영화를 교차상영해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1주일 최소 상영 기간 보장과 극장 수입 월별 정산 등도 권고했다. 김의석 영진위원장은 “극장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화산업 현실에서 상영 관련 공정한 거래 환경과 거래 관행 확립이 영화산업 선순환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