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배출 취약사업장 21곳을 대상으로 점검반(시·자치구·보건환경연구원)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악취 민원이 매년 3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남산단 주변 등 특정지역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주요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폐수분야 등으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유해화학물질, 악취분야 등에 대해 통합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주택 창문 개방으로 악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악취취약사업장 위주로 주간은 물론 야간 시간대에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가 가능함에 따라 점검을 한층 강화해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할 계획이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구에 신고해야 하며, 오염물질이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시에서는 악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종합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악취배출사업장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악취취약지역 정기 악취측정 및 민·관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악취기술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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