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레드파이브 코리아에 법적 대응

 웹젠이 북미개발사인 레드파이브 스튜디오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레드파이브는 웹젠이 글로벌 판권을 가진 ‘파이어폴’의 게임 개발사로 국제 중재 법원에 웹젠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중재요청을 신청한 바 있다. 양 사가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파이어폴’의 판권 및 계약서 상 명시된 마케팅 책임 및 권리 문제다.

 레드파이브는 웹젠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올해 초부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22일 기자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에는 40여명의 고객을 초청하는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홈페이지 배너 광고가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 법인에서는 7월 말 이뤄지는 차이나조이에도 파이어폴 부스를 마련했다. 웹젠은 이 게임의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다.

 웹젠은 파이어폴 사업을 총괄하는 노동환 실장의 명의로 해명자료를 배포, 레드파이브 코리아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지사인 레드파이브 코리아가 퍼블리싱 계약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인 저작권 및 퍼블리싱 권한 침해 행위, 자사 CI의 무단 도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레드파이브의 주장과 달리 홈페이지 개편 및 올해 말 지스타 참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레드파이브 코리아의 일방적인 활동 행위는 이제 파이어폴을 넘어 게임사로서 웹젠의 한국 내 권한 및 입지에 대한 침해로 확대됐다”면서 “중재 법원에서 조정 중인 분쟁사항과 별도로 레드파이브 코리아의 활동을 제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레드파이브 코리아는 “국내 지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미국 본사의 지시로 이뤄지는 일”이라며 “본사가 해명자료를 확인 전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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