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이 많이 밀려 사용이 정지된 체납자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깎아주고 나눠내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는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 요금 채무재조정 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려고 이동통신 3사와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로선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해 최장 3년에 걸쳐 나눠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내 140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과 논의에 착수한 단계"라며 "이들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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