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u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추진된다. 원격진료 불허, 원격진료 후 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 수 년째 논란이 돼온 u헬스케어 관련 규제 논의에서 한 발짝 벗어나겠다는 움직임이다.
5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현행 법 규제 논란의 장기화로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u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자의료산업센터가 주도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u헬스케어 서비스의 유형을 모델링해서 시장에 적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센터가 추진하는 u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 행위가 제외된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 서비스다.
예를 들어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혈당기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이나 다른 처방전을 제공받는 것은 의료 행위다. 하지만 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체 시그널을 바탕으로 식습관 조절, 생활습관 조절 등을 스마트 기기나 SNS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개념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모델을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시장에서의 반응과 피드백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지털병원사업단장은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기획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만들어 수익이 발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도도 따라서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한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헬스케어 산업은 원격진료의 불법 논란과 원격 진료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 소재 논란, 원격 의료 행위시 수익 분배 방안 부족 등 제도적 장벽에 막혀 그동안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