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업체 카스, 제 1호 자체검정 사업자에 지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최대 저울 생산업체인 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 검정사업자로 지정·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자체검정사업자’제도는 계량기(저울 등)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지 여부를 기업 스스로 검정하고 KC 마크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카스는 제도 도입한 이후 이번에 제1호 자체 검정사업자 지위를 얻었다.

 카스는 이를 계기로 외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지 않게 돼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간도 단축하는 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자체 검정·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검정사업자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호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자체 검정사업자는 검정 인력·설비가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검사기관인지 여부와 최근 2년간 불합격률 0.1% 이하 등의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며 “카스는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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