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시장형 공기업 첫해부터 숙제만 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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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 전환 첫 해부터 연이은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사옥이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등 각종 현안을 고심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공항·발전소·LNG 인수기지 주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주변대책특위)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변대책특위가 내놓을 안건에 따라 향후 발전회사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대책특위는 공항·발전소·LNG기지 주변의 위험성과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조직한 것으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운영기간은 올해 8월 17일까지며 각 분야별 소위원회가 구성돼 민원 수집 및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서고 있다.

 당초 주변대책특위에 대한 발전회사들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특위 구성 이후 활동이 미비했고 최근에는 여야 합의 하에 운영기간을 두 달 앞두고 없애기로 합의까지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상황은 반전 국면을 맞았다.

 특히 주변대책특위가 지난달 중순 충남 서천군피해대책위원회 어민 200여명과 전북 군산 LNG복합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온상승 환경평가를 요구했던 터라 잔뜩 긴장한 상태다.

 앞서 3월 11일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른 과세입법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바 있어 발전회사는 특위의 움직임이 추가 지역발전기금 및 환경세 등의 의견 제시로 나타날까 노심초사다.

 실제로 주변대책특위 측은 필요할 경우 발전사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지원금 및 전기료 인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세다. 이군현 주변대책특위 위원장은 선임 당시 “주민 후생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필요하다면 보상금 및 지역발전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발전 업계는 현재 지역지원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못 한다고 해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발전회사를 또 다른 도마에 올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목소리다.

 민간발전사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에선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시장경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나 다름없는 정책들을 늘어놓는 것은 시장경쟁 확립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하고 있다.

 

 <표>발전소 인근지역 관련 주요 정책 현안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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