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을 조장하는 웹보드 게임에 초강력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셧다운제에 이어 웹보드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마련되면서 게임업체 반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3일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이 낳는 사회적 역기능을 차단,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게임서비스 제공업체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고강도 제재가 가해진다.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 규제방안으로, 아이템 구매 등 현행 월 평균 30만원으로 제한된 결제한도를 초과해 선불카드 등으로 우회할 수 있었던 편법도 규제키로 했다.
문화부는 고액 게임머니 충전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고액베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게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조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웹보드게임 이외의 일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도 이용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이 가진 역기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웹보드 게임과 관련, △풀 베팅방 및 실감 베팅 경기장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자동 베팅 기능 폐지 △아바타 또는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 1만원 이하 하향 조정 등의 가이드라인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현재 게임업체 대부분은 웹보드 게임 아이템 결제한도를 성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당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회 또는 편법적인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게임 사이트 내에서 환전을 할 수 있는 비밀방이 유지되고 있고, 권장가격이 1만원 이하인 아바타 묶음판매를 통해 1회 판매가격이 적게는 9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진 게임머니 절반을 거는 ‘하프 베팅’도 이뤄지고 있다.
게임업계는 내심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웹보드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수립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이 나와 안타깝다”면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NHN한게임, 네오위즈, CJ E&M 등 웹보드 게임 전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게임업계는 지난 2009년 7월 시작된 ‘그린게임 캠페인’을 통해 비밀리에 환전할 수 있는 비밀방 폐지, 1인 10시간 사용제한 등을 골자로 한 웹보드 게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운영해 오고 있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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