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베이스밴드 칩 개발 판매 제한 안해` 퀄컴 공식 입장 밝혀

 이동통신기술 원천기술 기업인 퀄컴이 이동통신 베이스밴드 모뎀 칩 개발과 판매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4G 베이스밴드 모뎀 칩 개발 국책 과제를 두고, 휴대폰 제조사가 모뎀 칩을 개발할 경우 자사의 휴대폰에만 장착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 혹은 칩업체 상관없이 누구나 퀄컴의 특허를 이용한 이동통신 베이스밴드 칩을 개발하고 또 어디에든 판매할 수 있다”며 “다만 퀄컴은 해당 칩이 들어간 휴대폰에 로열티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휴대폰 제조사는 칩을 개발해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과제는 LTE 어드밴스트 모뎀칩을 3~4년 내 개발하는 과제다. LTE는 퀄컴의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OFDMA) 관련 특허가 핵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LTE 어드밴스트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LTE 어드밴스트 모뎀칩을 개발하더라도 퀄컴의 핵심 특허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과제에는 직교주파수분할(OFDM)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현실적으로 이 기술은 퀄컴의 OFDMA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퀄컴의 라이선스 허용 여부가 중요 이슈로 부상했다.

 차 사장은 논란의 핵심이 된 5조 1항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내용만 있을 뿐 금지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설명했다.

 퀄컴이 라이선스를 맺을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5조 1항의 C에는 라이선스를 맺은 가입자(Subscriber 휴대폰회사)가 퀄컴의 특허를 이용한 칩을 개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개발할 경우 그 칩은 자사의 휴대폰에만 적용토록 한다고 규정이 있다.

 차 사장은 “삼성·LG와 퀄컴은 라이선스를 맺으면서 비밀유지(NDA)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내용(5조 1항 C)이 삼성, LG, 퀄컴의 계약서 내용은 아닐 것”이라며 “이 내용에서도 라이선스를 다른 곳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관례상 어떤 내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금지한다는 표현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는 “어떤 회사도 퀄컴 라이선스에 의해 칩 개발과 판매가 제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국책과제를 통해 퀄컴의 특허가 들어간 칩이 개발돼 판매되면, 그 칩을 사용하는 휴대폰에 로열티를 받는 것이 퀄컴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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