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앞으로 정부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확대와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게 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자들의 재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목표 비율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을 국가가 지원한다.

 박영아 의원은 “과학기술계는 한 달만이라도 연구가 중단되면 이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은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 과학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여성과학기술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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