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서종렬)은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도메인 신청기간을 당초 이달 21일 마감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표권자의 등록여부 검토 및 관련서류 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상표권자는 등록대행자 홈페이지(domain.kisa.or.kr 또는 도메인.한국)에서 신청서와 상표등록원부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KISA는 지난달 25일부터 ‘.한국’ 도메인 등록서비스를 개시했고, 현재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한국’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 검증 이후 7월 20일부터 ‘.한국’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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